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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후 토괴화 된 유골도 화장을 해야 하는지요?
녹야원추모관 조회수:20632 220.123.147.221
2017-06-19 13:52:00

현행법상 개장후 유골은 지정된 화장시설에서 화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괴화(土塊化ㆍ흙덩이 화)란 육탈이 되어 흙으로 돌아간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굳이 화장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신을 매장한 지 오래되어 사실상 유골이 토괴화되어

실질적으로 유골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화장 대상(시신이나 유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입장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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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골이 없는 분묘의 개장신고(허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화장하지 않고 자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보건복지부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만든 시설이므로, 여기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이 후에 토괴화 되었더라도 이는 여전히 분묘라 할 것(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이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자연장 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한다)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개장신고(허가)하여야 하고, 개장허가의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시신을 매장한 지 오래되어 사실상 유골이 토괴화되어 실질적으로 유골이 남아 있지 않아서 주변의 흙만 수습하여 자연장을 할 예정이라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화장 대상(시신이나 유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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