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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야원납골당 2019-04-21 조회수:33166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운영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설납골당과 시립납골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설납골당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시립납골당은 안치대상자의 거주지역을 제한하거나 비용면에서 차별(관내-관외)을 두고 있으며

    안치기간도 시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녹야원납골당은 영구봉안과 기간(15년)봉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구봉안은 한번 분양으로 영구히 모실 수 있으며,

    기간봉안은 15년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계약으로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비용은 기간실(기간봉안), 일반실(영구봉안), 특별실(영구봉안)에 따라,

    그리고 개인단이냐 부부단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저 90만원대부터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번 분양받으시면 분양이후 관리비 이외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리비의 선납시에는 물가반영율에 상관없이 선납금액에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접근성과 주차 및 편의시설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담없는 분양가이며 선택의 폭 또한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시립납골당이나 타 봉안당에서 다른 봉안당으로 유택을 옮겨 모시고자 하실경우,

    최초 화장하셨던 시설에서의 화장증명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현재 안치하신 곳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전시립납골당의 경우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며,

    종중봉안시설의 경우 "유골반출확인서"

    기타 사설봉안당의 경우 "유골인도확인서" 등을 발급합니다.

    서류는 발급시설 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으나,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 녹야원납골당 2017-06-24 조회수:19668

    고인을 화장하여 산골(散骨)하신 다음, 

    다시금 봉안당에 안치하시고자 한다면

    산골한 자리의 흙을 조금 채취하신 후

    잘 건조시켜 봉안당에 모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산골을 하셨기에 약간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나

    고인을 모시고자 하는 정성에 더 큰 의미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녹야원납골당으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 녹야원추모관 2017-06-19 조회수:18399

    봉안당으로의 이장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안당 결정] → [개장신고] → [파묘] → [화장] → [봉안당 안치]

    우선, 가장 먼저 이장하고자 하는 봉안당과 안치일자를 정하셔야 합니다.

    봉안당은 가족들과 잘 상의 하신 후 결정하시고, 길일을 택하셔서 안치일자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②관할 주민자치센터에 개장신고를 합니다.

    개장신고시 구비서류인 기존분묘의 사진 2장(분묘에 비석이 포함된 근거리, 원거리 사진 각 1장)과

    고인의 제적등본, 신청자 분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특히, 개장신고증명서가 있어야만 파묘 및 화장을 진행할 수 있으니 필히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③파묘 및 화장을 합니다.

    이 때에는 화장할 장소인 화장장을 먼저 알아보신 후 예약을 하시고,

    화장 예약일에 맞추어서 파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파묘하여 화장하는 절차는 장묘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화장까지 마치셨다면, 화장증명서를 발급받아 마지막으로 고인을 봉안당에 안치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042-824-0811)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녹야원추모관 2017-06-19 조회수:20503

    현행법상 개장후 유골은 지정된 화장시설에서 화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괴화(土塊化ㆍ흙덩이 화)란 육탈이 되어 흙으로 돌아간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굳이 화장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신을 매장한 지 오래되어 사실상 유골이 토괴화되어

    실질적으로 유골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화장 대상(시신이나 유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입장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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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유골이 없는 분묘의 개장신고(허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화장하지 않고 자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보건복지부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만든 시설이므로, 여기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이 후에 토괴화 되었더라도 이는 여전히 분묘라 할 것(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이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자연장 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한다)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개장신고(허가)하여야 하고, 개장허가의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시신을 매장한 지 오래되어 사실상 유골이 토괴화되어 실질적으로 유골이 남아 있지 않아서 주변의 흙만 수습하여 자연장을 할 예정이라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화장 대상(시신이나 유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 녹야원추모관 2017-06-07 조회수:13001

    ‘납골당’은 매장을 하지 않고 고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2005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의하여 일본식 용어인 납골당 대신 우리말 용어인 ‘봉안당’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봉안당’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토지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며 비교적 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한 이유로 오늘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장묘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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